2026년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가 생긴 근로자를 예전 직장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주에게 매달 45만원~8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해요 • 근로자가 일에 잘 적응하도록 훈련을 시키거나 재활운동을 하면 추가로 월 15만원~45만원을 최대 3개월 지급해요 • 근로자가 다시 일을 시작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근로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심한 1급~3급이면 매달 80만원, 중간 정도인 4급~9급이면 매달 60만원, 가벼운 10급~12급이면 매달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최대 12개월(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훈련을 받으면 월 45만원을 최대 3개월(3개월 동안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리나 팔 같은 다친 부위를 회복시키는 재활운동(물리치료나 운동 훈련)을 하면 월 15만원을 최대 3개월(3개월 동안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나 운동 비용은 실제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