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핵심 요약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지원 내용
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인정자 또는 그 자녀
문의 전화
1544-9654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월급과 재산을 합친 돈)이 각 시·도(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정확한 소득 기준은 사시는 지역의 교육청(학교를 관리하는 기관)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립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님이 추천해주실 수 있어요.
다만, 직장에서 이미 학비를 받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가정의 자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추가로 두 가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방과후 활동비 지원으로 음악, 미술, 운동 같은 학교 프로그램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둘째,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해주거나 PC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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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생계급여 등을 받는지 체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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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역 교육청(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이나 학교에 문의 → 각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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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에 신청서 제출 → 필요한 서류(소득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 담당선생님께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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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후 결과 통보 → 2~4주 정도 후에 선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 핵심 포인트
- ✔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44-9654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학비뿐 아니라 컴퓨터·인터넷 설치 지원과 방과후 활동(동아리, 특기활동 등)을 위한 이용권도 받을 수 있어요.
A. 네, 가능합니다! 증명이 어려워도 학교장님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 학교 복지심사위원회(학교에서 어렵게 사는 학생을 도와주는 모임)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요, 안 돼요. 직장에서 받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학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지원은 못 받습니다.
A. 보통 새 학년 시작 전인 2월~3월이나 학기 시작 후에도 신청 가능해요. 학교에 정확한 기간을 물어보세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조건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를 그만둔 9~24살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정책이에요. 공부, 진로, 건강 등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도와줘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자녀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비를 도와받을 수 있어요 • 대학원에 다니는 성적 우수자, 특수학교 다니는 장애 학생, 6.25전쟁 때 돌아가신 군인의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계획을 공고하니 확인 후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