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핵심 요약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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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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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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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해요 (통장,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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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후 승인되면 돈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부모 유무를 묻지 않아요.
A. 보통 신청 2~4주 후에 받아요.
A. 3달마다(분기마다) 나눠서 지급돼요.
A. 고등학교 수준인 평생교육시설이면 가능해요.
관련 정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를 그만둔 9~24살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정책이에요. 공부, 진로, 건강 등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도와줘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자녀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비를 도와받을 수 있어요 • 대학원에 다니는 성적 우수자, 특수학교 다니는 장애 학생, 6.25전쟁 때 돌아가신 군인의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계획을 공고하니 확인 후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