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핵심 요약
개발제한구역(도시 근처 산림보호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전기료, 학비 등 생활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연 60~100만원을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4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예정)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지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2023.1.12023.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2년) 국가데이터처발표 자료(5,944,624원) 기준 지원 제외 기준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2025년 지원기준은 2025년 4~5월 확정 후 공지 예정
문의 전화
1599-0001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또는 그분의 자녀/배우자(계속 함께 살던 사람)
✅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약 540만원 이하여야 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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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시·군청에 신청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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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에 쓴 생활비 영수증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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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기준 확인받고 승인되면 받아요
⏰ 2025년 4~5월에 새 기준이 공지돼요!
⚡ 핵심 포인트
- ✔ 개발제한구역(도시 근처 산림보호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전기료, 학비 등 생활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 ✔ 연 60~100만원을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99-0001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일로 3년 이하 나갔다 온 건 괜찮아요.
A. 학교를 다니러 나간 건 문제없어요.
A. 4~5월에 기준이 정해진 후 알려드릴 거예요.
A. 네. 최근 3년간 3번 이상 벌금 받은 사람은 못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