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핵심 요약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 이용권을 줘요.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600-3190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보장 받는 가정
• AND 다음 중 한 명이 있어야 해요:
- 65세 이상 할머니/할아버지
- 등록 장애인
- 7세 이하 어린이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엄마
- 심한 병 또는 드문 병을 가진 사람
- 엄마 또는 아빠 중 한 명만 있는 가정
- 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만 사는 아이들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여름(7~9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빼줘요
• 겨울(10월~5월): 다음 중 선택해서 받아요
- 전기요금 차감
- 도시가스비
- 지역난방비
- 등유
- 연탄
- LPG(프로판가스)
📋 신청방법 (단계별)
-
1
주민센터 방문하기
-
2
"에너지바우처 신청합니다" 말하기
-
3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기초생활보장 증명서, 신분증 등)
-
4
심사 후 국민행복카드 또는 자동 차감 받기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매년 신청해야 해요. 보통 4월경에 신청을 받아요.
A. 아니요. 월마다 정해진 금액만 사용 가능하고 남은 건 소멸돼요.
A.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A. 전자 카드가 없어도 가능해요. 자동으로 전기나 가스 요금에서 빼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