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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상시 신청

2026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전국 상시 신청 13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무료로 제공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돈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지원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 방법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문의 전화

136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 피해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 / 외국인 여성도 가능 (불법체류 제외) / 장애가 있는 피해자도 신청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집값(보증금) 0원 - 완전히 무료예요", "✅ 관리비 같은 비용은 직접 내지만, 처음 들어갈 때 70만원만 통장에 넣으면 돼요", "✅ 나중에 집을 나갈 때 그 70만원을 다시 받아요 (관리비 안 낸 경우만 깎임)", "✅ 휠체어 필요한 분들은 편한 집으로 배정해줘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피해자보호시설이나 성폭력상담센터(1366)에 도움을 요청해요

  2. 2

    센터 선생님이 추천장을 써주세요

  3. 3

    그 추천장을 들고 주거지원 신청을 하면 돼요

  4. 4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입주 순서를 정해요

핵심 포인트

  •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무료로 제공해요
  •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돈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36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이미 나온 경우도 괜찮아요. 시설에 다니던 선생님이 추천해주면 돼요.

A. 네, 가능해요. 오히려 남자 아이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봐줘요.

A. 정책에는 기간이 안 나왔으니 지원기관에 직접 물어보세요!

A. 네, 가능해요. 단, 불법으로 있는 사람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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