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산·육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상시 신청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상시 신청 1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만 5~18세 아이들이 스포츠 강좌를 배울 때 월 105,000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가정),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같은 조건이면 범죄피해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순서로 먼저 선정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지원 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문의 전화

1551-0078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이 되는 가정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정) ▶ 차상위계층(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계층) ▶ 법정 한부모가정(엄마나 아빠 한 분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 ▶ 범죄피해가정(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입니다.

만약 여러 조건에 해당되면 더 빨리 선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범죄피해가정이 가장 먼저 선정되고,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순서로 선정돼요. 또한 처음 신청하는 아이나 지난 4년 동안 30개월(약 2년 6개월) 미만으로 이용한 아이들이 더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지원을 받으면 1년(12개월) 동안 월 105,000원까지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나라에서 내줘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권도 학원에 다닐 때 월 강좌료가 100,000원이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월 150,000원이면 105,000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45,000원은 엄마, 아빠가 내면 돼요.

수영,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스케이트 등 여러 종류의 스포츠 강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누적 이용 기간 제한이 없어서 아이가 계속 배우고 싶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녀의 나이(만 5~18세)와 가정 상황(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범죄피해)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2. 2

    거주 지역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기관이나 지역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기

  3. 3

    필요한 서류(소득증명서, 가정상황 확인 서류 등)를 준비해서 신청하기

  4. 4

    선정되면 지원기관에서 안내받은 스포츠 강좌 가맹점에서 강좌 등록하기

핵심 포인트

  • • 만 5~18세 아이들이 스포츠 강좌를 배울 때 월 105,000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가정),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같은 조건이면 범죄피해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순서로 먼저 선정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51-0078

자주 묻는 질문 (FAQ)

A. 나라에서 105,000원까지만 내주고, 나머지는 직접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월 120,000원짜리 강좌면 105,000원은 지원받고 15,000원만 따로 내면 됩니다.

A. 네, 가능해요. 태권도에서 수영으로 바꾸거나, 한 가지 스포츠를 그만두고 다른 스포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 운영 기관에 알려주면 돼요.

A. 처음 신청하거나 지난 4년 동안 30개월 미만으로 받았다면 계속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계속 받던 분들도 소득이나 조건이 여전히 맞으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A.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기관에 방문하면 돼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