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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공공분양

전국 상시 신청 1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싼 값으로 집을 분양(판매)하거나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 소득(벌어들이는 돈)과 자산(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 나이, 신혼부부, 자녀 수 등에 따라 특별공급(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문의 전화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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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당시에 해당 지역(시, 도 등)에 살고 있어야 하고,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약 18평) 이하의 작은 집을 신청하실 때는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100% 이하여야 해요.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이면 월 약 55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자산(땅, 건물, 자동차 같은 재산)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약 3,500만원 이상의 비싼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어려워요. 신혼부부, 처음 집을 사는 분,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 자녀가 많은 분들은 더 높은 소득 기준(130~140%)이 적용되어 신청이 더 수월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은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더 높고, 우선순위도 높아서 당첨 확률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분양주택(나라에서 공급하는 집)은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30~50% 정도 저렴합니다. 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은 처음 5년 또는 10년간은 저렴하게 빌리다가 그 이후에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전환공공임대 5년상품이면 5년간 시세보다 훨씬 싼 전세금(또는 월세)로 살다가, 5년 후에 그 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분양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목돈이 없어도 집을 확보할 수 있고, 시간을 벌면서 대출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이 130~140%로 높아지고, 당첨 시 70%를 더 낮은 소득 기준(100% 또는 120%)의 우대 대상으로 우선 공급해줍니다. 이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공공분양 공고 확인하기 - 아파트 공급 소식이 나올 때 지역 시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포털사이트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요

  2. 2

    자격 확인하기 - 현재 집이 없고, 해당 지역에 사는지,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명원(직장, 사업자)과 재산증명원(자동차, 부동산)이에요

  3. 3

    신청서 제출하기 - 공고에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통장이나 인터넷 청약 시스템으로 신청해요. 정확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핵심 포인트

  • •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싼 값으로 집을 분양(판매)하거나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 • 소득(벌어들이는 돈)과 자산(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 • 나이, 신혼부부, 자녀 수 등에 따라 특별공급(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은 '현재 자신 이름으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전세나 월세에 사는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A. 차가 있어도 괜찮아요. 다만 너무 비싼 차를 소유하면 안 돼요. 2024년 기준으로 약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국산 승용차는 대부분 신청 가능해요.

A. 안 됩니다. 세대(같이 살고 있는 가족 단위)에 집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A. 그렇지 않아요. 처음 집을 사는 분(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를 모시는 분, 자녀가 많은 분 등 여러 특별공급이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고를 찾으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A. 5년은 빨리 자신의 집으로 만들 수 있고, 10년은 더 오래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본인의 경제 상황과 계획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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