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 지원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상시 신청

2026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전국 상시 신청 1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월세를 내기 어려운 무주택 세대주(집을 안 가진 분)라면 최대 1,44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연 1.3%~1.8%의 낮은 이자로 2년간 빌리고,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9009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족을 대표하는 분)가 대상이에요. 부부가 함께 가진 자산(집, 땅, 돈 등을 모두 합친 것)이 3억 3,7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대형이라는 더 좋은 조건이 있어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직장인), 주거급여수급자(나라에서 월세를 지원받는 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일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서 나라에서 돈을 받는 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분들은 더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그 외 분들은 일반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또한 85㎡(약 25평)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집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시골지역)은 100㎡까지 가능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대출은 매달 내는 월세를 도와주는 상품이에요. 최대 1,44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매달 최대 60만원씩 24개월(2년)동안 지원받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면 2년 동안 1,200만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린 돈의 이자가 매우 저렴해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같은 우대형 대상자는 연 1.3%의 이자만 내면 되고, 일반형은 연 1.8%예요. 비교하자면 일반 금융회사는 보통 5~10% 이상인데, 이건 훨씬 낮은 이자라서 도움이 많이 돼요.

2년 후에 일시상환(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것)하면 되는데, 만약 계속 월세가 필요하면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무주택 세대주이고, 자산·소득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세요

  2.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신분증, 통장, 소득 증명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등을 준비하세요

  3. 3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하기 -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4. 4

    심사 받기 - 담당자가 자산과 소득을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해요

  5. 5

    대출 받기 - 심사가 통과되면 월세 계약 정보를 제출하고 매달 월세가 자동으로 지원돼요

핵심 포인트

  • • 월세를 내기 어려운 무주택 세대주(집을 안 가진 분)라면 최대 1,44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 연 1.3%~1.8%의 낮은 이자로 2년간 빌리고,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 가까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66-900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빌릴 수 있는 돈에서 받고 있는 주거급여를 빼요. 예를 들어 월세 60만원인데 주거급여 20만원을 받고 있으면, 4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건물주(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월세 금액이 이체돼요. 당신이 집주인에게 전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편해요.

A. 네, 2년 후에는 일시상환해야 해요. 하지만 계속 월세가 필요하면 4번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어서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A. 네, 가능해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 3,700만원 이하면 되니까, 한 분의 소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A. 현재는 우대형 1.3%, 일반형 1.8%이지만, 정부 정책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