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핵심 요약
• 월세를 내기 어려운 무주택 세대주(집을 안 가진 분)라면 최대 1,44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연 1.3%~1.8%의 낮은 이자로 2년간 빌리고,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9009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우대형이라는 더 좋은 조건이 있어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직장인), 주거급여수급자(나라에서 월세를 지원받는 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일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서 나라에서 돈을 받는 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분들은 더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그 외 분들은 일반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또한 85㎡(약 25평)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집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시골지역)은 100㎡까지 가능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빌린 돈의 이자가 매우 저렴해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같은 우대형 대상자는 연 1.3%의 이자만 내면 되고, 일반형은 연 1.8%예요. 비교하자면 일반 금융회사는 보통 5~10% 이상인데, 이건 훨씬 낮은 이자라서 도움이 많이 돼요.
2년 후에 일시상환(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것)하면 되는데, 만약 계속 월세가 필요하면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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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무주택 세대주이고, 자산·소득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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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신분증, 통장, 소득 증명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등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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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하기 -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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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받기 - 담당자가 자산과 소득을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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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받기 - 심사가 통과되면 월세 계약 정보를 제출하고 매달 월세가 자동으로 지원돼요
⚡ 핵심 포인트
- ✔ • 월세를 내기 어려운 무주택 세대주(집을 안 가진 분)라면 최대 1,44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 • 연 1.3%~1.8%의 낮은 이자로 2년간 빌리고,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 • 가까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66-900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빌릴 수 있는 돈에서 받고 있는 주거급여를 빼요. 예를 들어 월세 60만원인데 주거급여 20만원을 받고 있으면, 4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건물주(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월세 금액이 이체돼요. 당신이 집주인에게 전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편해요.
A. 네, 2년 후에는 일시상환해야 해요. 하지만 계속 월세가 필요하면 4번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어서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A. 네, 가능해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 3,700만원 이하면 되니까, 한 분의 소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A. 현재는 우대형 1.3%, 일반형 1.8%이지만, 정부 정책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