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등록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에 경사로·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대상이고, 장애 유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치해줘요 •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하면 돼요
주택 구입, 전세·월세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2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신청 대상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 수선가구 모두 신청 가능해요.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하세요.
• 등록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에 경사로·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대상이고, 장애 유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치해줘요 •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하면 돼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낡은 집에 사는 저소득층 가정에, 단열재 시공·창호 교체·보일러 교체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무료로 해줘요. 에너지 요금도 줄고 생활 환경도 좋아지는 일석이조 사업이에요.
A. 만 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해요.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A. 임차 가구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 수리비(지붕·벽·창호 등)를 지원받아요.
A.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시스템(apply.lh.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청약 신청을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