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 지원

주택 구입, 전세·월세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2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4천만원)
  • 월세 보조금 (월 최대 20만원)
  • 주거급여 (수선비·임차료 지원)
  • 청년 전세임대·공공임대 입주

👤 신청 대상

  • 무주택 저소득 가구
  •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 수선가구 모두 신청 가능해요.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하세요.

상시 신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등록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에 경사로·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대상이고, 장애 유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치해줘요 •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166명 조회
자세히 보기
상시 신청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낡은 집에 사는 저소득층 가정에, 단열재 시공·창호 교체·보일러 교체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무료로 해줘요. 에너지 요금도 줄고 생활 환경도 좋아지는 일석이조 사업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113명 조회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주거 지원

A. 만 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해요.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A. 임차 가구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 수리비(지붕·벽·창호 등)를 지원받아요.

A.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시스템(apply.lh.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청약 신청을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