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에너지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생계급여 월 최대 71만원
- 의료급여 (외래·입원 본인부담 경감)
-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요금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
- 갑작스러운 위기(실직·질병·이혼 등) 상황의 가구
- 저소득 1인 가구·노인·장애인 가구
💡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채무조정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대신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연체가 없어도 어렵다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단계) • 1~89일 연체 중이라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라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총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정부(서민금융진흥원)가 보증을 서줘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예요. 생활비·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고금리 대부업 대신 안전한 대출 경로를 제공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피해를 입은 생존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돌보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월 약 197만원)과 간병비(월 약 372만원 이내), 건강 치료·법률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4,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섬·벽지 거주, 감염병,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 돌봐주면 매달 240,450원을 드려요 • 가족이 요양사처럼 돌봐주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가족요양비'예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생활안정 지원
A.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A.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화재, 이혼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A. 주민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에너지 취약 계층(수급자·장애인·노인 등)이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