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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에너지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43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생계급여 월 최대 71만원
  • 의료급여 (외래·입원 본인부담 경감)
  •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요금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
  • 갑작스러운 위기(실직·질병·이혼 등) 상황의 가구
  • 저소득 1인 가구·노인·장애인 가구

💡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이 숲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10만원 바우처(상품권)를 드리는 제도예요 • 받은 바우처로 숲 체험, 산림치유, 자연휴양림 숙박, 프로그램 비용 등에 쓸 수 있어요 • 매년 1월 초에 신청 기간이 열리므로, 산림복지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를 확인하세요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20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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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태풍·홍수·대설·지진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며,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138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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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생활안정자금(융자)

일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진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에요. 결혼, 병원비, 장례비, 부모님 요양비, 아이 학비·양육비 등에 쓸 수 있어요. • 소득이 낮은 근로자(월평균 소득 268만원 이하)라면 연 1.5%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결혼 자금은 최대 1,250만원, 의료비·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 부모님 요양비는 최대 2,000만원 • 1년 거치 후 3~4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돼요 •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갑작스러운 큰 지출 때문에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할 상황을 막아주는 든든한 제도예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8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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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생활안정 지원

A.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A.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화재, 이혼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A. 주민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에너지 취약 계층(수급자·장애인·노인 등)이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