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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요양비)

전국 상시 신청 1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받는 분)를 받는 분들이 병원을 못 가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을 때 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아요
• 당뇨병, 신장병, 호흡기 질환 등 특별한 병으로 집에서 써야 하는 의료용품과 기계를 샀을 때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의사 처방전(의사가 써준 종이)이 있어야 하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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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로 병원비를 내는 분)가 이 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나 차상위(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분) 등 어려운 형편의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응급상황이어서, 또는 의료급여를 쓸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예요. 또 당뇨병이나 신장병 때문에 집에서 꼭 써야 하는 의료용품(혈당측정기, 주사기, 도뇨관, 투석액 등)을 샀을 때, 산소나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계를 집에서 썼을 때도 포함돼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의사가 '이 사람은 이런 치료/물품이 필요합니다'라고 써주는 종이)이 있어야 해요. 또한 의료급여 기관 밖의 일반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직접 산 경우여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제도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먼저 본인이 비용을 내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들고 신청하면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치료나 물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병원비나 출산비를 못 가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으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 당뇨병 환자가 처방전받고 혈당측정기를 샀으면 그 기기값, 신장병 환자가 투석액을 샀으면 그 액값, 산소나 인공호흡기를 집에서 썼으면 그 월간 임차료(기계를 빌리는 비용) 같은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실제 산 가격과 의료급여에서 정한 기준가를 비교해서 정해져요. 처방전이 있으면 보통 인정해주지만, 처방전이 없거나 잘못된 물품을 샀으면 안 되니까 꼭 의사와 상담하고 구매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먼저 의사한테 '이게 필요해요'라고 말해서 처방전(의사가 써주는 종이)을 받으세요

  2. 2

    의료급여 병원이 아닌 곳(일반 약국,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 물품을 사고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3. 3

    영수증, 처방전, 구매 물품, 의료급여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돼요

  4. 4

    담당자가 확인 후 비용을 돌려주는데, 보통 몇 주일 걸려요

핵심 포인트

  • •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받는 분)를 받는 분들이 병원을 못 가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을 때 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아요
  • • 당뇨병, 신장병, 호흡기 질환 등 특별한 병으로 집에서 써야 하는 의료용품과 기계를 샀을 때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 의사 처방전(의사가 써준 종이)이 있어야 하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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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A. 네, 가능해요! 의사 처방전을 받고 혈당측정기나 인슐린주사기 같은 당뇨용품을 의료급여 병원 밖의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사면,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A. A. 보통 산 후에 신청해도 돼요. 하지만 처방전이 있어야 하니까, 물품을 사기 '전에' 꼭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아두세요. 처방전 없이 사면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A. A. 정확한 비용은 의료급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 등록한 업체에서 산소를 받으면, 월간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복지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예상 비용을 알려줄 수 있어요.

A. A. 어려워요. 꼭 영수증이 필요해요. 나중에 다시 받거나, 구매한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 가서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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