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핵심 요약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가 따로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아이의 발달에 맞는 치료를 지원받아 교육 효과와 일상생활 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② 학생의 장애 유형, 특성, 발달 상황을 평가하여 치료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 치료지원 영역은 학생마다 다르며, 특수교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신청: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교사 또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물리치료: 운동 기능 훈련, 이동 능력 향상.
② 작업치료: 손 기능, 일상생활 동작 훈련.
③ 언어·청능 훈련: 발음 교정, 언어 이해·표현 능력, 청각 기능 향상.
④ 감각운동·지각 훈련: 감각 처리 및 신체 협응 능력 향상.
⑤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치료는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지정 사설치료실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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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특수교사에게 치료지원 요청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교사 또는 특수교육 담당자에게 치료지원서비스 신청 의향을 전달합니다. 교육지원청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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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지원 필요 영역 평가 및 선정
학생의 장애 특성과 발달 상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치료 영역을 선정합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특수교사와 함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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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기관에서 치료 수혜
지정된 병원·복지관·사설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교육부(02-6222-6060)에 문의하면 지역별 이용 기관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치료지원서비스도 꼭 확인해보세요.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을 학교 교육과 연계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특수교사에게 바로 문의하거나 교육부(02-6222-6060)에 전화해 자녀에게 맞는 치료 지원을 신청하세요. 문의: 02-6222-6060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특수교사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02-6222-606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료비는 부모가 내야 하나요?
A. 국가 지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기본적으로 별도 치료비 부담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본인 부담 여부는 학교 특수교사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Q. 사립 치료실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지정된 사설치료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학교 특수교사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Q. 얼마나 자주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학생의 필요와 지원 가능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특수교사와 협의하여 치료 횟수와 기관을 결정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에너지·통신비 지원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정책쉽게 편집팀
- 마지막 검토
- 2026년 08월 1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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