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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청소년특별지원

전국 상시 신청 233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교육적 선도 대상자)
• 학교 밖 청소년 (중퇴, 제적, 자퇴 등)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은둔형 청소년 (타인 교류 없이 좁은 공간에만 생활)

소득 기준
• 실제 같이 사는 부모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지원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유형별 최대 금액 (월 단위)

①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 의복, 음식, 연료비,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등

②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 진찰·검사·약제, 처치·수술, 입원·간호·이송 등 의료비

③ 학업지원
• 학교 수업료: 월 최대 15만원
• 검정고시 학원비, 교과목 학원비: 월 최대 30만원

④ 자립지원
•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비, 취업 관련 비용 등

⑤ 심리·정서 지원
• 심리검사, 상담비 등

※ 청소년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 선택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 필요 상황 설명

  2. 2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자 도움 가능)

  3. 3

    소득 조사

    실제로 함께 사는 부모의 소득인정액 조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확인)

  4. 4

    지원 심사

    시·군·구 청소년특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항목 결정

  5. 5

    지원 시작

    승인 후 생활지원·건강지원 등 필요한 항목 지원 시작

???? 위기 청소년이라면 1388에 전화하세요
청소년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른(친척, 이웃, 선생님)이 대신 연락해줄 수 있어요. 청소년상담전화 ☎1388은 24시간 운영해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 지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생활비, 치료비, 학원비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해보세요. 문의: 청소년상담전화 ☎1388 (24시간)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신청 방법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문의: 02-2100-6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2100-6000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2100-600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이 없어서 주민등록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주민등록 주소가 없더라도 실제 생활하는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여부보다 실제 상황이 중요해요.

Q.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는데 소득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A.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모는 가구원에서 제외해요. 담당자가 상황을 고려해 조사하니,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Q. 청소년쉼터에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쉼터 이용 중이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 가능해요. 쉼터 담당자에게 청소년특별지원을 문의해보세요.

Q. 학교를 오래 안 나갔는데 학업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교 밖 청소년'이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이에요. 검정고시 준비나 학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에너지·통신비 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정책쉽게 편집팀
마지막 검토
2026년 08월 12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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