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핵심 요약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라면 매달 13만원~2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원장님이면서 동시에 반을 맡아 가르치는 분은 매달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실제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6222-6060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간단해요. 평일에 하루 8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거나, 하루 4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돼요. 야간연장 교사처럼 하루 6~8시간 일하는 선생님들도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육아로 시간을 단축해서 일하는 여성 교사도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제외되는 분들도 있어요.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담임 일을 안 하는 분, 자기가 원장인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분, 3~5세 누리과정(유치원 연계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은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제외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원장님이면서 동시에 반을 담당해서 가르치고 계신 분(겸직원장이라고 불러요)이라면 매달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원장님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고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모든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하면 조건만 계속 지켜지면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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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담임교사 또는 겸직원장이면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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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원장님 또는 담당자분께 이 지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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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근무 기록이나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준비하면 어린이집을 통해 자동으로 신청돼요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일괄 신청)
⚡ 핵심 포인트
- ✔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라면 매달 13만원~2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원장님이면서 동시에 반을 맡아 가르치는 분은 매달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실제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6222-6060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포함돼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돼요. 또 한 달에 5일까지의 휴가나 법정보수교육(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참석일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어요.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포함 안 됩니다.
A. 괜찮아요! 공휴일, 휴가,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포함해서 15일 이상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 일한 날이 10일이어도 공휴일 4일, 휴가 2일을 더하면 16일이 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하루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하면서 월 15일 이상 일하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네, 가능해요! 임신 중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교사가 1일 2시간씩 시간을 줄여서 일할 때, 또는 육아로 근무시간을 줄인 분도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전액(줄어든 시간에 맞는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A. 누리과정(3~5세) 담당 선생님들은 이 지원과는 별도로 '처우개선비'라는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된 거예요. 그쪽 지원도 비슷한 목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