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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전국 상시 신청 1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18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일자리 종류에 따라 월 55만원~20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역 주민센터나 장애인일자리 담당 기관에서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지원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60,740원(월)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30,370원(월) 복지일자리 : 552,160원(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91,660원(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91,660원(월)

신청 방법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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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한 법)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다만 지금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드는 중인 분(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업에 2년 이상 계속 참여하신 분이나 최근 1년 안에 참여 중단 조치를 받으신 분도 신청이 어려워요.

선발할 때는 과거에 이 사업에 몇 번 참여했는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봐요. 특수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더 유리하게 뽑을 수 있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사업에서는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받는 일반형 전일제(하루 종일 일하는 것)는 한 달에 206만740원을 받을 수 있고, 일반형 시간제(시간을 정해서 일하는 것)는 월 103만370원을 받아요.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일하거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노인 돌보는 일을 도와주는 것)로 일하면 월 129만1,6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일자리(지역 주민들을 도와주는 일)는 월 55만2,160원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신청하면 좋아요.

이 급여들은 매달 정해진 기간(보통 달 말)에 통장으로 입금되고, 일을 잘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장애인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등록 안 되셨다면 주민센터에서 먼저 장애인등록을 하셔야 해요.

  2. 2

    가까운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 담당 기관에 '장애인일자리지원'을 신청한다고 말씀하세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을 가져가면 돼요.

  3. 3

    담당자가 당신의 정보(나이, 장애 정도, 소득, 일 경력 등)를 살펴본 후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일반적으로 1~2주일 정도 걸려요.

핵심 포인트

  • • 18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일자리 종류에 따라 월 55만원~20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지역 주민센터나 장애인일자리 담당 기관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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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일을 멈춘 후에 신청해야 해요. 다만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전 일을 확실히 종료했다는 근로계약서(일을 끝냈다는 증명)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해요.

A. 안타깝지만 이 사업은 기회를 나누기 위해 2년 이상 계속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계속할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A. 기본적으로 안 돼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기로 정한 날이 이 사업이 시작되는 날보다 먼저라면, 그 증명(근로계약서)을 가져가면 신청할 수 있어요.

A.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가 가장 많아요. 한 달에 206만74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일해야 해요.

A. 예전에 이 사업 경험이 있고, 장애 정도가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해요. 특히 특수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특별히 가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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