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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아보육료지원

전국 상시 신청 1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장애가 있는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 보육료(아이를 봐주는 비용)를 나라에서 내줘요
• 장애인복지카드나 의사진단서, 특수교육 진단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장애아반(장애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보는 반)은 월 587,000원, 일반반(일반 아이들과 함께 보는 반)은 지역마다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6세 이상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6세 이상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문의 전화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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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장애가 있는 미취학(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12세 이하의 아동이 받을 수 있어요. '미취학'이란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아이들이 주 대상이랍니다.

장애를 증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장애인복지카드(장애가 있다고 등록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둘째,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병원에서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써주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특히 아직 카드를 받지 못한 5세 이하 영유아도 의사진단서로 신청 가능해요. 셋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학교에서 써주는 서류)가 있어도 돼요.

중요한 점은 부모님의 소득(버는 돈)이 많고 적은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장애 증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받는 금액은 아이가 다니는 반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장애아반(장애가 있는 아이들끼리 모아서 보는 특별한 반)에 다니는 아이라면 매달 587,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3~5세 누리반(누리과정이라는 특별 교육을 받는 반)의 장애 아이도 매달 587,000원을 받아요. 이건 보육료(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반(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반)에 다니는 장애 아이는 각 지역(시도)의 시도지사(그 지역의 으뜸 책임자)가 정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3세면 서울은 월 약 400,000원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부득이하게 학교에 못 간 경우에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방과후 돌봄 비용)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특수학교(유치부나 초등학교 과정)에 다니면서 무상(돈을 내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보육료를 받을 수 없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준비물 챙기기 -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의사진단서, 특수교육 진단서 중 하나) 준비하세요. 특히 의사진단서를 낼 때는 장애인 등록용이 아닌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여야 해요

  2. 2

    어린이집/유치원에 신청하기 -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위의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서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달라고 말하세요

  3. 3

    승인 받기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되면, 매달 보육료가 자동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계좌로 입금되어 부모님은 나머지 비용만 내거나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돼요

핵심 포인트

  • • 장애가 있는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 보육료(아이를 봐주는 비용)를 나라에서 내줘요
  • • 장애인복지카드나 의사진단서, 특수교육 진단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장애아반(장애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보는 반)은 월 587,000원, 일반반(일반 아이들과 함께 보는 반)은 지역마다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카드가 없어도 병원에서 '장애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돼요. 다만 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등록을 해주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해요. 어느 병원에서 받는지는 보건소에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A. 이건 우리 지역(시나 도)마다 달라요. 서울과 부산은 금액이 다르고, 같은 서울이라도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물어보시거나 각 지역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A.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 못 간다면 방과후 보육료(방과후 학교 돌봄비)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통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추가로 받기 어렵답니다

A. 절대 아니에요! 이 지원은 부모님의 소득과 상관없이 장애가 있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어른도, 적게 버는 어른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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