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25자녀수당
핵심 요약
• 6.25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관의 자녀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이에요
• 돌아가신 분의 상황에 따라 매달 58만 5천원부터 169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여러 자녀가 있으면 한 명이 다 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지원 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던 보상금(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끝났거나, 처음부터 받지 못했다면 자녀분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미성년(18세 미만)일 때 받던 보상금이 성인이 되면서 끝났다면, 이제 자녀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그 다음으로는 월 144만 1천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을 받다가 그것이 끝난 경우예요. 가장 적게 받는 경우는 월 58만 5천원인데,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끝난 경우에요. 다만, 매우 어려운 형편(생활조정수당을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면 이 경우에 추가로 월 11만 4천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 명만 받거나, 여럿이 함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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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요 (돌아가신 분이 6.25전쟁 관련 군인/경찰관이었는지, 보상금 상황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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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가족관계증명서, 보상금 수령 내역 등) - 자세한 서류는 국가보훈부나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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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나 가까운 보훈청(시·도별)에 방문하여 신청해요
⚡ 핵심 포인트
- ✔ • 6.25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관의 자녀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이에요
- ✔ • 돌아가신 분의 상황에 따라 매달 58만 5천원부터 169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 여러 자녀가 있으면 한 명이 다 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한 명만 받거나 여럿이 함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169만 4천원을 3명이 나누면 한 명당 약 56만원씩 받는 식이에요. 자녀분들이 함께 상의해서 누가 받을지, 아니면 나눌지 정하면 돼요.
A. 네, 신규승계자녀수당(월 58만 5천원)을 받고 있으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어려운 형편이라면, 추가로 월 11만 4천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A. 엄마가 받던 보상금이 끝났다면, 이제 자녀분(당신)이 승계자녀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엄마가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그것이 끝났다면 월 58만 5천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A. 보통 서류 심사에 2~3주 정도 걸려요. 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