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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재해보상금

전국 상시 신청 12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공무 중에 다치거나 돌아가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나 상이(다친) 본인이 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속 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니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세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을 위한 거예요. 의무경찰(입대해서 경찰 일을 하는 분), 의무소방원(입대해서 소방 일을 하는 분),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감옥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분)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 분들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직무를 수행하다가)'에 사망하셨거나 상이(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음)를 입으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 체포 중에 총에 맞아 다치거나, 소방원이 화재 진압 중에 건물이 무너져 돌아가신 경우 같은 일들 말이에요.

중요한 점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근 후 개인적인 사고로 다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정책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지원해요. 첫째, 공무 중에 사망하신 경우 유족분들이 '사망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생명은 건졌지만 신체에 장애(상이)가 남은 경우 본인이 '상이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상이의 정도(몇 급인지)나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을 잃은 경우, 양쪽 다리를 잃은 경우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되는 거죠.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지급합니다.

이 급여금은 일시금(한 번에 받는 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정기금(매달 계속 받는 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지급 방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니 소속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가 발생하면, 본인이나 유족이 소속 기관(경찰청/소방청/법무부)에 신고합니다

  2. 2

    소속 기관에서 사건이 실제로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났는지, 정말 상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3. 3

    소속 기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 불필요)

핵심 포인트

  • •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공무 중에 다치거나 돌아가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나 상이(다친) 본인이 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소속 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니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이 지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만 해당합니다.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A. 정확한 금액은 피해자의 계급, 근속 년수, 부양가족 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소속 기관의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본인이 다친 경우는 상이급여금을, 사망한 경우는 유족이 사망급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뉩니다.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A.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속 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줍니다. 사건 발생 후 소속 기관에 신고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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