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극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생계급여)을 매달 드려요 • 받는 금액은 '최저 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수당, 월세 지원, 청년저축, 창업 지원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77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신청 대상
💡 청년정책은 공고가 빠르게 마감돼요.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다르니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극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생계급여)을 매달 드려요 • 받는 금액은 '최저 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장애인이 일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향민이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1:1 매칭 저축 제도입니다. 최대 4년간 운영되며,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이자 포함)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기제삿날에, 국가가 유족에게 제수비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대표 유족으로 지정된 분)이 매년 기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사업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제도예요. 나라에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자금이에요. •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시중은행보다 저렴) • 상환 기간: 최장 5년 (2년 거치 포함) •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10명 미만도 신청 가능 창업 자금, 운영 자금, 시설 개선 자금 등에 쓸 수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자금 종류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달라요.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만 19~34세 대학생·청년·취업준비생이 신용이 낮아도 최대 1,2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해주는 제도예요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생활비(300만원)·주거비·의료비·학업비(각 900만원까지) 등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취급 은행(농협·신협·저축은행 등)에서 신청해요
창업을 꿈꾸는 여성이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여성 기업인을 위해, 정부가 전국 18개 지역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창업 보육실(사무공간)에 입주할 수 있고, 경영·법무·세무 상담, 판로 개척 지원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전국 228개 보육실이 운영 중이니 가까운 센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법률 문제를 겪을 때, 변호사 비용·소송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무료 법률 지원이에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A.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목돈 마련(최대 5천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 저소득 청년 대상이에요.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니 내 소득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A. 복지로(bokjiro.go.kr) 또는 LH(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만 19~34세, 월세 60만원 이하, 부모와 별거 중인 청년이 대상이에요.
A. 창업진흥원(k-startup.go.kr)에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을 확인해보세요. 지역별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