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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2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의료급여 (입원·외래비 본인부담 최소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연 최대 3천만원)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지역 지원
  • 국가건강검진 (2년마다 무료)

👤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 과도한 의료비 지출 가구 (재난적 지원)
  •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전 국민 (건강검진)

💡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퇴원 후 빨리 신청하세요.

🆕 NEW 상시 신청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느라 회사를 쉬어야 하는 남녀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첫 2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줍니다. 하루 상한액은 168,420원이며, 2일 합산 최대 336,8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18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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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등록 장애인이 취업하거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이 '고용법상 중증장애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하며,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산 시 1명을 2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취업에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0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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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어 갑자기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단,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낮을 때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10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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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20~30% 깎아줘요. 중증 장애인은 30%, 경증 장애인은 20%를 매달 절약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12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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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6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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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타인의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87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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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의료비가 쌓인 가구에게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200% 구간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87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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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만성질환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한 명의 주치의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원 방문뿐 아니라 직접 집에 방문하여 진료·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어 일반 외래진료와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77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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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위탁병원진료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가까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집 근처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국가가 의료기관에 직접 내 주는 제도예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 등)는 진료비 전액을, 그 외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11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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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내기 어려울 때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단서 발급비 최대 4만원, 검사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장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5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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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몸에 상처를 입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게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철구(의족, 의수, 보청기 등)를 국가가 지급합니다. 상이처에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 승인 수가로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또는 탁송으로 전달합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6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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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암검진사업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국가가 정기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하위 50% 가입자는 본인부담금(10%)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7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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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를 안전한 쉼터에서 즉시 보호하고, 숙식·심리치료·교육·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아이가 마음과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대 신고 후 현장 조사를 통해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이 입소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6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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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병원비가 무섭다면 이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차상위계층이면서 중한 병에 걸렸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6개월 이상 만성질환(당뇨·고혈압 포함)을 앓고 있다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줍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까지 전액 나라에서 내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94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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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생긴 본인부담 의료비를 통일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질환 최대 300만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은 연 800만원, 장기이식은 생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 자립지원과 64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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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소액 본인부담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1종 수급자 자격을 갖추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5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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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바다와 어촌에서 일하는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에게 직업 특성상 잘 생기는 질환(근골격계, 피부질환 등)을 중심으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검진 비용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77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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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등록이 된 분이라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의료비가 두렵지 않도록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9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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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업무상 재해로 중증 장해를 입은 고령 산재 근로자가 전문 간병 시설(케어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경기케어센터와 태백케어센터 두 곳이 운영되며, 간호사·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과 건강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33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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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눈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 정밀 안검진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94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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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건강·의료 지원

A. 입원비가 가구 연소득의 15%(중위소득 이하는 1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80%를 지원해줘요.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2년마다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짝수연도 출생은 짝수해, 홀수연도 출생은 홀수해에 검진받아요.

A.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의료 지원으로, 본인 부담이 매우 적거나 없어요. 1종(무료)과 2종(소액 본인부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