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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4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의료급여 (입원·외래비 본인부담 최소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연 최대 3천만원)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지역 지원
  • 국가건강검진 (2년마다 무료)

👤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 과도한 의료비 지출 가구 (재난적 지원)
  •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전 국민 (건강검진)

💡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퇴원 후 빨리 신청하세요.

상시 신청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기억력이 나빠지는 병)를 앓고 있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어르신들이 사기나 협박으로 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줘요. 매달 생활비처럼 필요한 돈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나눠주고, 갑자기 병원비 같은 큰 돈이 필요할 때도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은 시범사업(먼저 작은 규모로 해보는 단계)이라서 이용료가 무료예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5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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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느라 회사를 쉬어야 하는 남녀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첫 2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줍니다. 하루 상한액은 168,420원이며, 2일 합산 최대 336,8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9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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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이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정책은 형편이 어려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요실금 치료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을 대신 내줘요. 검사비, 약값, 물리치료비, 수술비 같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돈을 도와줘요. 1년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인공요도괄약근 수술처럼 큰 수술을 받았을 때는 최대 2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37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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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어 갑자기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단,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낮을 때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15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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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20~30% 깎아줘요. 중증 장애인은 30%, 경증 장애인은 20%를 매달 절약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40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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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등록 장애인이 취업하거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이 '고용법상 중증장애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하며,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산 시 1명을 2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취업에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7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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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46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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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의료비가 쌓인 가구에게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200% 구간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16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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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만성질환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한 명의 주치의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원 방문뿐 아니라 직접 집에 방문하여 진료·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어 일반 외래진료와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15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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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타인의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14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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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성폭력 피해를 당한 분에게 상담·의료·법률 지원부터 임시 보호 숙소, 간병비, 치료비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1366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연결됩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113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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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만 0~12세)에게 건강·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아이의 발달 수준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에 맞게 영양·의료·정서·학습 지원을 엮어서 드려요. 지역마다 드림스타트센터가 운영돼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15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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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 쉬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힐링캠프와 테마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본인도 함께 참여하며, 참가 경비의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쉬지 못하고 지친 가족들을 위한 소중한 휴식 기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0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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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가 따로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아이의 발달에 맞는 치료를 지원받아 교육 효과와 일상생활 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8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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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이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17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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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보훈병원 진료

국가유공자·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은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일반 병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진료·입원·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거의 무료예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218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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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 치료를 위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결핵 환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라면 매월 생계급여 수준의 생활보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22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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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서 장애인과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증진, 소아청소년 재활, 조기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입원 기간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124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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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노인에게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11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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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자(1종·2종)가 한 달 동안 병원 진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1종은 월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5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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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건강·의료 지원

A. 입원비가 가구 연소득의 15%(중위소득 이하는 1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80%를 지원해줘요.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2년마다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짝수연도 출생은 짝수해, 홀수연도 출생은 홀수해에 검진받아요.

A.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의료 지원으로, 본인 부담이 매우 적거나 없어요. 1종(무료)과 2종(소액 본인부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