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느라 회사를 쉬어야 하는 남녀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첫 2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줍니다. 하루 상한액은 168,420원이며, 2일 합산 최대 336,8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첫 2일치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줍니다. ① 지원 일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만 지원합니다. ② 지원 금액: 본인의 통상임금(평소 하루 일당) 100%를 지급합니다. 단, 하루 최대 상한액은 168,420원이며, 2일 합산 최대 336,8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하루 168,420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시 1: 하루 통상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 → 2일치 200,000원 수령. 예시 2: 하루 통상임금이 200,000원인 근로자 → 상한액 적용으로 2일치 336,840원(168,420원 × 2) 수령. 예시 3: 하루 통상임금이 168,420원 이하인 근로자 → 통상임금 100% × 2일치 수령. ※ 지원은 최초 2일에 한정되므로, 3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날짜는 회사와 협의하거나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은 고용보험 기록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