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매달 학습보조비를 지원해줘요. 부모님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자녀 교육을 국가가 함께 돕는 제도예요.
중학교·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매년 학습보조비를 지급해요. 【지급 금액 (연간)】 - 중학생: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186,000원 - 대학생: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718,000원 【지급 기간 (과정별 최대)】 - 중학교: 최대 6학기 / 고등학교: 최대 6학기 - 2년제 대학: 4학기 / 4년제 대학: 8학기 용도: 교재·학용품 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비용으로 사용. 신청: 관할 보훈(지)청에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