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의 현장실습을 직접 지도하는 기업 담당자(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1명 지도 시 하루 3만원, 2명 지도 시 하루 3만 5천원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현장실습생 지도 일수에 따라 다음 수당을 지급합니다. ① 실습생 1명 지도: 하루 30,000원 ② 실습생 2명 지도: 하루 35,000원 ※ 1인 기업현장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실습생은 최대 2명까지입니다. ※ 1인당 지원 한도: 최대 210만원 예를 들어 실습생 1명을 70일 지도했다면 70일 × 30,000원 = 21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학교와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서 지도하신 기간만큼 지급돼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