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 또는 유족이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급여금이 지급돼요. • 사망 시: 사망급여금 지급 (유족이 신청 가능) • 상이(부상) 시: 상이급여금 지급 지급 금액은 복무 당시 계급과 상이 등급에 따라 결정돼요. 이 보상금은 별도의 국가유공자 등록과는 다른 제도예요. 보상금을 받은 후 별도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면 추가 혜택(의료, 교육, 취업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소속 기관(경찰청·소방청·법무부)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1577-0606)에 문의하세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