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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전국 상시 신청 18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라면 매달 13만원~2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원장님이면서 동시에 반을 맡아 가르치는 분은 매달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실제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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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시설(아이를 시간 단위로 맡기는 곳)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를 위한 거예요. 담임교사(반을 맡은 선생님), 연장보육 전담교사(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봐주는 선생님),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을 대신 일해주는 대체교사(임시 선생님)가 받을 수 있어요.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간단해요. 평일에 하루 8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거나, 하루 4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돼요. 야간연장 교사처럼 하루 6~8시간 일하는 선생님들도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육아로 시간을 단축해서 일하는 여성 교사도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제외되는 분들도 있어요.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담임 일을 안 하는 분, 자기가 원장인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분, 3~5세 누리과정(유치원 연계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은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제외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보육교사가 받는 지원금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요.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기본보육 담임교사나 대체교사라면 매달 26만원을 받아요.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나 대체교사라면 매달 13만원을 받아요. 만약 8시간 근무일과 4시간 근무일을 섞어서 일하는데 합쳐서 한 달에 15일 이상이면, 13만원을 받게 돼요.

원장님이면서 동시에 반을 담당해서 가르치고 계신 분(겸직원장이라고 불러요)이라면 매달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원장님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고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모든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하면 조건만 계속 지켜지면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담임교사 또는 겸직원장이면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지 확인)

  2. 2

    어린이집 원장님 또는 담당자분께 이 지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3. 3

    필요한 근무 기록이나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준비하면 어린이집을 통해 자동으로 신청돼요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일괄 신청)

핵심 포인트

  •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라면 매달 13만원~2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원장님이면서 동시에 반을 맡아 가르치는 분은 매달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실제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포함돼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돼요. 또 한 달에 5일까지의 휴가나 법정보수교육(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참석일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어요.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포함 안 됩니다.

A. 괜찮아요! 공휴일, 휴가,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포함해서 15일 이상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 일한 날이 10일이어도 공휴일 4일, 휴가 2일을 더하면 16일이 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하루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하면서 월 15일 이상 일하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네, 가능해요! 임신 중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교사가 1일 2시간씩 시간을 줄여서 일할 때, 또는 육아로 근무시간을 줄인 분도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전액(줄어든 시간에 맞는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A. 누리과정(3~5세) 담당 선생님들은 이 지원과는 별도로 '처우개선비'라는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된 거예요. 그쪽 지원도 비슷한 목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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