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 지원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전국 상시 신청 18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 주택 구입·임차, 농사 토지 구입, 사업 운영, 생활비 등으로 연 3.0~4.0%의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3~20년에 걸쳐 천천히 갚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신청 방법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문의 전화

1577-06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을 위한 거예요. 독립유공자(나라 독립을 위해 활동하신 분), 국가유공자(전쟁이나 국가 업무로 다친 분), 5.18민주유공자(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신 분), 특수임무유공자(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신 분), 그리고 재해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군인이나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의 대상자가 돌아가셨다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해당된다면 법에 따른 순위에 따라 1명이 받게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주택 구입, 주택 임차, 아파트 분양, 아파트 임대, 농사 토지 구입, 사업 운영, 생활비 등 여러 용도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려면 최대 8,000만원을, 생활비가 필요하면 최대 300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금리(이자)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일반 은행에서는 3~5%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이 정책은 연 3.0~4.0%로 훨씬 적은 이자만 내면 돼요. 또한 3년부터 20년까지 여유 있게 갚을 수 있어요.

추가로,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부동산(집, 땅 등)을 사면 취득세(처음 등기할 때 내는 세금)를 깎아줘요. 이것도 큰 혜택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 나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지, 각 용도에 맞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세요

  2.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신분증, 통장사본, 관계증명서류(결혼증명서나 호적등본), 용도에 맞는 서류(집 구입이면 계약서,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증 등) 준비하기

  3. 3

    국가보훈부 지역 보훈청이나 위탁 은행 방문하기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결정돼요

핵심 포인트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 • 주택 구입·임차, 농사 토지 구입, 사업 운영, 생활비 등으로 연 3.0~4.0%의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3~20년에 걸쳐 천천히 갚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모두 현재 집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축 주택이든 중고 주택이든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연 3.0~4.0%의 낮은 이자로 3~20년에 걸쳐 갚으면 돼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국가유공자였다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유족(보통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함께 사는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농토 구입의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중 누가라도 그 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해요.

A. 네, 가능해요. 신규로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구입비나 차고 시설비 등으로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다만 법인사업자는 안 돼요.

A.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년부터 20년까지 선택해서 갚을 수 있어요.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서 갚으면 돼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