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고용증진융자
핵심 요약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최대 15억원까지 빌려받을 수 있어요
• 금리는 5%로 정해져 있고,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돼요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중 25%는 꼭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문의 전화
1588-1519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장애인 직원이 있으신 사업주분이나, 앞으로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계획 중인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당, 카페, 공장, 회사 같은 어떤 사업이든 괜찮아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금리는 연 5%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2,000만원을 빌렸다면 1년에 100만원의 이자를 내는 거예요. 돈을 빌린 후 2년간은 이자만 내고, 3년째부터는 3년에 걸쳐 원금(빌린 원래 돈)을 조금씩 갚으면 돼요.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빌렸으면 3년에 걸쳐 매달 약 56만원씩 갚으면 되는 거지요.
또한 장애인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추가로 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고용하는 장애인 중에서 최소한 25%는 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인)이어야 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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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사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 안내를 받으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장애인 고용 계획서, 투자 계획서 등)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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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지사에 제출하세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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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에서 당신의 사업 계획과 장애인 고용 계획이 좋은지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요. 심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받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 ✔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최대 15억원까지 빌려받을 수 있어요
- ✔ • 금리는 5%로 정해져 있고,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돼요
- ✔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중 25%는 꼭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151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앞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심사할 때 당신의 고용 계획이 현실적이고 실제로 가능한지를 자세히 확인하게 돼요.
A. 먼저 고용노동부 지사에 상담을 받으세요. 상황에 따라 갚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다른 방법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연락하세요.
A. 15억원 ÷ 1억원 = 15명이에요. 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당신의 사업 규모와 장애인 고용 계획에 맞춰서 심사하기 때문이에요.
A. 장애인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써야 해요. 예를 들어,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경사로 만들기, 화장실 개조, 일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등이에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