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핵심 요약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와 그 유족분들이 생활비가 필요할 때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의료비, 결혼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집이사비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5년 이내에 천천히 갚으면 되므로 한 번에 다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원 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지원 내용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간 : 5년이내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
신청 방법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6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359,036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문의 전화
1588-0075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받을 수는 없어요. 가족의 월평균 소득(한 달에 버는 돈)이 나라에서 정한 중위소득(가운데 정도의 소득)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3인 가족이라면 월 502만원 이하, 4인 가족이라면 월 646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많이 나빠진 분(연체나 부도 기록이 있는 분)이나 과거에 이 대출을 받고 잘못 사용한 분은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병원 진료비나 치료비가 필요하신 분은 최대 1,000만원까지, 결혼식이나 장례식 비용이 필요하신 분도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사셔야 한다면 최대 1,500만원까지, 새 집으로 이사할 때의 비용도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갚는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1년을 기다렸다가 4년에 나눠 갚거나, 2년을 기다렸다가 3년에 나눠 갚거나, 3년을 기다렸다가 2년에 나눠 갚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형편에 맞춰 편하게 고르면 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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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처 산재보험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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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양식에 필요한 서류(산재 판정서, 소득 증명서,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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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를 거친 후 승인되면 지정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 핵심 포인트
- ✔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와 그 유족분들이 생활비가 필요할 때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 • 의료비, 결혼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집이사비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 • 5년 이내에 천천히 갚으면 되므로 한 번에 다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자주 묻는 질문 (FAQ)
A.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의료비는 치료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결혼비는 결혼한 날 전후 90일 이내, 장례비는 돌아가신 날부터 90일 이내, 차량구입비는 차 산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A. 네, 신용카드나 은행 대출에서 연체(돈을 제때 못 낸 일)가 있거나 부도(돈을 못 갚기로 결정된 일)가 있으면 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산재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A. 네, 가능해요. 의료비도 필요하고 차량도 사야 한다면 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족 전체로 합쳐서 최대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어요.
A. 공단에서 주는 여러 종류의 대출(산재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합쳐서 총 2,000만원 이상 받으셨다면,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새로 빌릴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