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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상시 신청

2026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전국 상시 신청 16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 섬·벽지 같은 요양시설이 부족한 곳에 사시거나,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요양을 받으면 매달 229,070원(약 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문의 전화

1577-1000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두 그룹의 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뇌졸중)·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분들입니다. 다만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1~5등급)을 받아야 해요.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섬이나 산골 같은 벽지에 살아서 요양시설(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이 없는 곳에 계신 분,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못 가는 분, 감염병 환자나 정신장애인, 또는 신체 변형 등으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해당돼요.

정리하면, 요양이 필요한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제도는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요양을 해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방문요양(요양사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족이 요양을 해주면, 그 대가로 매달 229,070원(약 23만원)을 지급받게 돼요.

이 금액은 한 번 신청해서 받으면 계속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월부터 신청했다면 5월부터 매달 23만원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이 돈은 가족이 직접 요양을 해줄 때만 받을 수 있고, 요양시설에서 전문 요양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이 급여 대신 일반 장기요양급여(시설 요양비)를 받게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먼저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으셨는지,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는지 체크하세요

  2.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섬·벽지 거주자는 신청서만 있으면 되고, 감염병 환자는 진단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신체 변형의 경우 진단서가 필요해요

  3. 3

    읍면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신청하기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심사 후 매달 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 •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 • 섬·벽지 같은 요양시설이 부족한 곳에 사시거나,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요양을 받으면 매달 229,070원(약 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거나 방문해서 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돼요. 의사 진단과 건강상태 조사를 거쳐 1~5등급이 정해져요.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이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방문요양이나 요양시설 같은 다른 장기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선택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네,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감염병을 증명하는 진단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주 정도면 심사가 완료돼요.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달 23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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