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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상시 신청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전국 상시 신청 362명이 봤어요
✨

핵심 요약

• 학교가 끝난 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급식, 숙제 도움, 심리 상담, 문화 체험까지 종합 돌봄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장애인 가정 아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용 가능한 아동
• 초등학생·중학생 (18세 미만)
• 같은 센터를 이용하는 형제자매 중 미취학아동이나 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18세 미만)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미취학아동

우선 이용 대상 (먼저 선정되는 아이들)
•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 한부모·조손 가정 아동
• 장애인 가정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본인
• 다문화가족 아동
•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아동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안전한 보호
• 방과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 (혼자 집에 두지 않아도 됨)
• 급식 제공 (저녁 식사 포함)

② 교육 지원
• 숙제 도움 및 학습 지도
• 일상생활 지도 (습관 형성, 사회성 교육)

③ 정서적 지원
• 아동 심리 상담
• 부모·가족 지원 연계

④ 문화·여가
• 체험활동 (견학, 캠프 등)
• 공연·문화 프로그램 참여

비용: 대부분 무료 (일부 센터는 소득에 따라 소액 납부)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지역아동센터 찾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www.icareinf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집 근처 센터 검색

  2. 2

    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이용하려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소 가능 여부 문의

  3. 3

    서류 제출

    우선 이용 대상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등 해당 서류 제출

  4. 4

    선정 결과 통보

    시·군·구청이 우선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입소 선정 통보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

  5. 5

    이용 시작

    선정 후 센터에서 이용 시간·프로그램 안내를 받고 돌봄 서비스 이용 시작

???? 방과후 아이 돌봄이 걱정이라면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4,000개 이상 운영되고 있어요. 집 근처 센터를 먼저 찾아보고 자리가 있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우선 이용 대상 증빙 서류(수급자 확인서·한부모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가 빨라요. 지역아동센터 외에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학교 돌봄교실도 함께 알아보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신청 방법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돌봄아동)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선 이용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일반아동도 신청 가능해요. 우선 이용 대상을 먼저 선정한 뒤 남는 자리가 있으면 일반아동도 입소할 수 있어요. 인기 있는 센터는 대기가 있을 수 있어요.

Q. 고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초등학생·중학생이 대상이에요. 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던 아동이 고등학교로 올라간 경우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Q. 비용이 얼마인가요?

A. 대부분 무료예요. 일부 센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소액의 간식비·재료비를 내기도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은 완전 무료가 원칙이에요.

Q. 맞벌이 가정인데 우선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돌봄 특례' 제도로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 이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부모 모두 일하느라 아이가 홀로 있는 시간이 길다면 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해보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기초생활보장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정부 쌀(양곡)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에 단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관련 정책

시설급여

치매·중풍·파킨슨 등으로 일상생활이 혼자 어려운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 입소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비용의 80%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내 주고, 본인은 20%만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7~18세)에게 교재구입·독서실·학습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교육활동비를 매년 지원하는 제도예요.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정책쉽게 편집팀
마지막 검토
2026년 10월 1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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