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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전국 상시 신청 18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 종류에 따라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 본인과 그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분이 대상이에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선순위 유족 한 명에게 적용돼요.

대부 신청 전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방법
• 가까운 국가보훈부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대부 종류별로 용도와 한도가 다릅니다.

• 주택구입(신축): 최대 8,000만원, 상환기간 최대 20년
• 주택임차(전세): 최대 7,000만원
• 아파트 분양·임대: 해당 금액 한도 내
• 농토구입: 최대 7,000만원
• 사업자금: 소규모 사업 운영 또는 신규 사업
• 생활안정: 의료비·재해복구비·경조비 등 긴급자금

금리: 연 3.0~4.0% (시중 대출 대비 낮은 저금리)
한도: 대부 종류별 300만~8,000만원
상환: 3~20년

※ 이 대부로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훈부 등록 여부 확인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이라면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먼저 등록 신청을 하세요.

  2. 2

    대부 종류 상담 및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또는 1577-0606 전화로 원하는 대부 종류와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3

    심사 및 대출 실행

    자격 요건 확인 및 담보 심사 후 승인되면 연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4. 4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이 대부로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대부 신청 시 보훈지청에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미리 알려두세요. 연 3~4% 금리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특히 생활안정 자금(의료비·경조비 등)은 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지원 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신청 방법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다른 대출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가능 여부와 상환 능력이 심사 기준에 포함되므로, 1577-0606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상담받으세요.

Q.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주택임차(전세) 대부가 있습니다. 최대 7,000만원까지 연 3~4%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주택 요건이 있으니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Q. 집을 살 때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나요?

A. 이 대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국가유공자 유형과 부동산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취득 전에 보훈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수당이나 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상금이나 수당 수령과 무관하게 대부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구입 대부는 본인·배우자·동거 직계 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에너지·통신비 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청년 지원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 일부 국가유공자, 저전력 세대(월 50kWh 미만) 등에게 매월 KBS TV 수신료(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빠집니다.

에너지·통신비 지원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저소득층·장애인·다자녀 가정 등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구입비의 15~30%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돼요 • 가전제품 구입 후 한국전력 홈페이지(support.kepco.c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정책쉽게 편집팀
마지막 검토
2026년 08월 1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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