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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청소년특별지원

전국 상시 신청 19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어려운 상황에 있는 9~24세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에요. 생활비, 의료비, 학비, 심리상담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신청 방법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문의 전화

02-2100-6000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에요:
•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
• 부모님이 없거나 돌봐주지 못하는 청소년
• 오랫동안 집에만 있어서 외부활동이 어려운 청소년
• 비행 위험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가족 전체 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4인 가족 기준 약 578만원 이하)

💰 이런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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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소지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해요

  2. 2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요

  3. 3

    담당자가 자격 여부를 확인해요 (보통 1~2주 소요)

  4. 4

    승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 어려운 상황에 있는 9~24세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에요
  • 생활비, 의료비, 학비, 심리상담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2100-6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부모님이 실제로 돌봐주지 못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신청 가능해요.

A. 9세 이상 2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요.

A. 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A. 같은 내용의 지원을 다른 곳에서 이미 받고 있으면 안 돼요.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A. 학교를 다녀도 '비행 위험 청소년' 같은 다른 조건에 맞으면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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