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총정리 (중위소득 65% 확대)

부모님이 아직 20대 초반이어도, 또는 10대에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정부가 양육비를 직접 지원해줘요. 2026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넓어졌고, 신청만 하면 매달 2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 2026년부터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 65% 이하로 확대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매월 20일 전후 입금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엄마와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반 한부모 지원과는 별개로, 양쪽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2026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 구분 | 기존 (2025년) | 2026년 변경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확대) |
|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 약 337만 원 이하 | 약 348만 원 이하 |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 약 409만 원 이하 | 약 422만 원 이하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 동일 |
기준이 조금 올라가면서 기존에 소득이 약간 높아 못 받던 청소년부모 가구도 새로 수급할 수 있게 됐어요.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건 | 내용 |
|---|---|
| 부모 나이 | 엄마와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 (한쪽만 24세 이하는 해당 안 됨) |
| 소득 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자녀 조건 | 함께 거주하며 직접 양육 중인 자녀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결혼이민자 포함) |
얼마를 받나요?
자녀 1인당 매달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지급일은 매월 20일 전후예요.
자녀가 2명이면 월 50만 원, 3명이면 월 75만 원이에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심사 기간(2~4주) 분도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소득·재산 조사가 2~4주 걸려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돼요.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할수록 손해가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요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센터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접수 후 약 2~4주간 소득·재산 조사 진행
- 대상자 결정 통보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매월 20일 전후 입금
•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수당: 440명 → 540명으로 확대
• 고립·은둔 청소년 서비스 센터: 12개소 → 14개소로 확대
• 성장일터(청소년 직장체험): 3개소 신규 운영 시작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청소년1388 홈페이지·QR로 간편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엄마만 22세이고 아빠는 25세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부모 양쪽이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해요. 한쪽이 25세를 넘었다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이 안 돼요. 다만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등) 자격이 되는지 별도로 확인해보세요.
미혼모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한부모 가정(미혼모·미혼부)이라면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따로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상담받으세요.
아이가 2명인데 50만 원 받나요?
네, 자녀 수만큼 지급돼요. 자녀 2명이면 월 50만 원, 3명이면 월 75만 원을 받아요.
부모 중 한 명이 올해 25살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을 받는 도중에 부모 중 한 명이 만 25세가 되면 그달 이후부터 지원이 중단돼요. 중단 시점에 대해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이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2026년 4월 24일 발표한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수정: 2026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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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기관련 지원정책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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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어린이집에서 저녁 늦게(오후 7시 30분 이후) 또는 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도와줘요 • 일반 아동은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은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하고, 24시간·휴일 보육도 따로 지원해요 • 야간 일을 하거나 한부모·조손가정 등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