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금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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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국가가 예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생존 애국지사에게 매달 특별예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훈격에 따라 월 315만원에서 465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이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일제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생존 애국지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매달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본인
- 정의: 일제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실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국적 조건: 대한민국 국적 유지 — 국적을 상실하면 지급 중단
-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 해외 거주도 수령 가능
- 제외: 사망한 경우(유족은 별도 제도 확인 필요)
훈격별 지급 금액
- 건국훈장 1~3등급: 월 4,65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3,840,000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3,450,000원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월 3,150,000원
수당은 매달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특별예우금은 다른 보훈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가보훈부(☎1577-0606)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1단계: 국가보훈부 문의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해 특별예우금 수령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애국지사 등록증(보훈등록증),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3단계: 신청서 제출
보훈지청을 방문해 특별예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4단계: 매달 자동 입금
신청 승인 후 매달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독립운동 훈장 추서 신청도 가능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경우, 공적 신청을 통해 훈장을 추서(사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자료: 독립운동 사실을 증빙할 자료 — 국가기록원 자료, 당시 신문기사, 사진, 증인 진술 등
- 신청 기관: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과 또는 독립기념관
- 절차: 자료 수집 → 국가보훈부 공적 심사 → 훈장 추서 결정
- 자료 없을 경우: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이나 독립기념관에 먼저 문의하면 관련 자료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꼭 알아두세요
- 애국지사로 등록되어 있어도 특별예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망한 애국지사의 유족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등 별도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 독립운동 사실이 있는데 훈장을 받지 못한 경우, 자료가 부족해도 국가기록원에 문의하면 관련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훈장은 없어요.
독립운동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갖춰 국가보훈부에 공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이 인정되면 훈장을 추서받을 수 있습니다. - Q. 이미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특별예우금은 생존한 애국지사 본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등 별도 제도를 확인하세요. - Q. 해외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해외 거주도 수령 가능합니다. 단, 국적 상실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특별예우금 외에도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순국선열·애국지사 등이 돌아가신 후 배우자·자녀·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국가보훈부(☎1577-0606)에 문의하세요.
- 의료 지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주택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보훈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보훈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기록원·독립기념관 지원: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발굴에 도움을 줍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지사 어르신이 아직 특별예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국가보훈부에 연락해보세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전화 ☎1577-0606
마지막 수정: 2026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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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지급해요.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제도예요. • 독립유공자 본인: 월 149만원~754만원 (훈격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본인: 월 65만원~386만원 (상이등급에 따라)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5만원~270만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도 선순위 1명이 보상금 수령 가능 보상금 외에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면 모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 생활조정수당을 드려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규모에 따라 월 242,000원 ~ 370,000원을 차등 지급해요
제대군인 대부지원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주택 구입·임차, 농토 구입, 사업자금 등을 연 3.0~5.0% 저금리로 빌려드려요 • 주택 구입은 최대 6,000만원까지, 주택 임차는 최대 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관할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달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려요 •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은 되어 있지만 수당을 아직 못 받고 있다면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세요